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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설계한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부여 (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설계한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부여 (종합)

기사승인 2018. 09.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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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사관 개방직화·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 제도개혁 방안 내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방안도 조만간 마련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 권한 이양,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제도개혁 방안을 공지했다.

김 대법원장은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법원사무처는 대법원과 분리된 공간에 마련되는 것을 넘어서 상근법관도 따로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제도로 인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급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사실상 차관 대우를 받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 간의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며 “법원 스스로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모든 법관이 동일 직급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즉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 후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전국 법원의 판결문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와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조로부터 추천 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관해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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