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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해외여행족, 보험 청구 시 챙겨야 할 점은?

추석 해외여행족, 보험 청구 시 챙겨야 할 점은?

기사승인 2018. 09.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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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났다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다친 사람이라면 여행자보험 보장범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제공=삼성화재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다치거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미리 가입해둔 ‘여행자보험’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청구하면 된다. 저렴한 상품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해외여행자보험 청구 사유 중 휴대품 도난·파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68.4%(4만4138건)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1만3999건, 21.7%), 상해(5650건, 8.7%) 등의 순이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 나이와 방문 국가 및 기간 등에 따라 1주일 기준으로 2000원에서 3만원 사이다.

무료 상품도 있다. 국내 여러 시중은행에서 특정 금액 이상 환전할 때 무료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이나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에 추가된 결합형 상품인 경우다. 이런 상품은 질병과 휴대품 도난 등 주요 특약이 포함돼 있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레저활동 또는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안경 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휴대품도 여럿 있다. 대부분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보장 한도는 품목당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출입국 증명을 위한 여권 사본을 준비하고, 수리비 영수증, 병원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챙기는 게 좋다. 특히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 꼭 들러 ‘폴리스 리포트(도난신고확인서)’를 받아놔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보험 비교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가 내놓은 여행자보험 가격을 비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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