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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협력사 상생 공정거래 협약식

대림산업, 협력사 상생 공정거래 협약식

기사승인 2018. 10. 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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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오른측)가 이석무 일우건설산업 대표(왼쪽)와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협력회사와 하도급 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45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을 도입한다. 이는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협력회사 임직원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키로 했다.

대림산업은 건설업계 최초로 2014년 7월부터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던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직접자금지원 500억원과 상생펀드 운영금 500억원 등 업계 최고수준인 1000억원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한다.

박 대표는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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