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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물 분석 돌입

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물 분석 돌입

기사승인 2018. 10. 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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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동의 받아 지난 주말 포렌식 절차 진행
[포토] 대검찰청 항의 방문 규탄 구호 외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 방문해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병화 기자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심 의원과 보좌관들 등 관련자들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복구·분석) 과정 가운데 당사자의 참관하에 압수품을 열어보는 절차를 지난 주말 완료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들이 압수당한 압수물을 열어보는 데 대해 참관하는 절차가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 주말 진행했다”며 “이제 압수물을 열어볼 수 있어서 조만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심 의원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 내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컴퓨터 3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벌인 지 2주가 지나도록 심 의원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해 수사에 필요한 문건만 분류하는 기초 작업을 대부분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토대로 전산망 로그기록 등을 분석해 심 의원실 보좌진이 인가받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47만여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은 것이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맞고발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심 의원은 논란이 된 자료 일부를 공개했고, 기재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방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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