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상 전산자료 확보 위해 수색" "김부선씨와 관련 없어…휴대전화 확보 위해 이 지사 신체도 수색"
[포토]물 마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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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정재훈 기자 hoon79@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더불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지사의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직권남용죄와 해당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에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 지불토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남아있는 전산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면 성남시청 내 관련 부서에 문서 등이 남았을 것으로 보고 근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압수수색이 김부선씨와 관련된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서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함일 뿐, 일부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진흥센터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