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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박상기 장관 “강정마을 주민 사면, 향후 법에 따라 검토”

[2018국감] 박상기 장관 “강정마을 주민 사면, 향후 법에 따라 검토”

기사승인 2018. 10.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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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법무부 장관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전날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과 관련해 “향후 사면이 문제로 떠오를 때 사면법 등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이 같이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과 관련해 박 장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박 장관이 주 질의 시간에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한 때 국감장을 떠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공전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오후 감사 시작과 동시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을 찾아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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