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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반려없이 1년 이행기간 부여해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반려없이 1년 이행기간 부여해야

기사승인 2018. 10.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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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산경제
김태환 농협중앙회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가운데)가 지난 8월 28일 충북 청주시 현도면 축산농가를 방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농협>
정부가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를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축산경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반려하지 않고 1년의 이행기간 부여를 주문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은 94%(약4만2000농가)로 집계됐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농협·지역축협·축산단체 등 적극적 지원과 노력이 있었기에 94%의 높은 접수율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초기 저조한 접수율 제고를 독려하기 위해 매일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농가를 방문했다. 관계부처 장관 합동명의 협조문을 지자체에 발송해 협조를 이끌었다.

측량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측량계획서 또는 지역축협의 측량계획으로 대처해 제출이 가능토록 하는 등 축산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 이행계획서 제출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94%의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해 후속조치를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다시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축산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질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농협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농가에 (계획서를)반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1년의 이행기간 부여를 제안했다.

이는 이행계획서가 반려되는 농가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더 이상 적법화가 불가능해져 폐쇄 등 행정명령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정부가 이행기간 과정 중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애로사항 등을 지속 점검해 추가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실질적 항목 발굴·개선, 지자체의 실질적 조례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축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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