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열린 통계청 단독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참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이해관계가 있고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심 의원을 내일 한국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에서 뺄 수 있도록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과 회피’ 조항이 있다.
|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 0 |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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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재정정보유출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맞고소를 벌인 심 의원을 관련 기관 감사에서 배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심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시키려고 준비해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의 정보유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료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배제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어 “심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한다면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장관까지도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상응하는 조치”라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제척 사유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가 없는 이상 처리가 쉽지 않다”며 “통계청이 개청 후 처음으로 단독 국감을 받는 전례하는 날인 만큼 통계청 국감에 집중하도록 양해해달라”고 했다.
통계청 국정감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2개 외청인 관세청·조달청과 통합으로 했다. 올해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에 따라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이 커지면서 개청 28년 만에 이례적으로 단독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