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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검거, 처벌 수위는…공연음란죄 법적 처벌 면한 경우는?

동덕여대 알몸남 검거, 처벌 수위는…공연음란죄 법적 처벌 면한 경우는?

기사승인 2018. 10. 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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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덕여대 알몸남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 있던 '동덕여대 알몸남'을 검거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 등에서 신체를 노출해 불쾌감을 줬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실제 ‘바바리맨’이라 불린 판례를 살펴봐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1일 수원지검 형사4부(서정식 부장검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정신과 치료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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