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 됐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의 공동창간자 중 한 명이다.
변씨는 이달 15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나가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을 리드한다면 오히려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디어워치 측이 태블릿PC 관련 백서를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자극적인 선동 광고를 싣고, 법정 밖에서는 집회를 벌이는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