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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 3척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 3척 제재

기사승인 2018. 10.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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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선박 3척이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선박 3척은 샹위안바오호와 류리젠트호 등 파나마 선박 2척과 북한 유조선 금운산 3호다. 제재위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이들 선박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위안바오호는 지난 5월 18일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 거래에 관여했고, 6월 2일에도 북한 유조선 명류1호와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리젠트호도 지난 6월 7일 금운산3호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다고 제재위는 밝혔다.

VOA는 상위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가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실제로 이들 선박을 소유한 회사는 대만 회사라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를 인용해 설명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만 카오슝 지방 검찰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디젤유 약 177만 리터를 판매한 혐의로 상위안바오호의 소유주 황(Huang)씨와 우(Wu)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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