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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高DSR 비율 70% 설정…대출 더 깐깐해진다

금융당국, 高DSR 비율 70% 설정…대출 더 깐깐해진다

기사승인 2018. 10. 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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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 70%가 넘는 경우 ‘위험대출’로 분류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총 대출의 15% 이하로 낮춰야 해서 앞으로 대출이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의 예외사유를 폐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SR 70% 초과시 위험대출 설정
우선 금융당국은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를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설정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관리기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의 경우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위험대출을 30%, 고위험대출을 25% 이내로, 특수은행은 위험대출 25%, 고위험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위험대출 비중을 줄여야 하는 만큼 향후 위험대출 거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DSR 계산식에 반영되는 부채 종류도 추가됐다.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 때 반영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더해진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RTI 비율 현행 유지…예외사유 폐지
부동산임대업 대출 관련 RIT 규제 개선안도 확정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 임대의 경우 1.25배, 주택이 아닌 경우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RTI 규제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RTI 기준을 조정할 경우 임대료 상승을 초래해 서민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한다. 금감원이 주요 은행 점검 결과 모든 은행이 RTI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정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높게 설정하거나, RTI 기준 미달로 인한 거절 사례가 없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DSR 및 RTI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전세보증금대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다른대출 DSR 부채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내년 1분기부터, DSR의 소득에서 자영업대출을 차감하는 방안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된다.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돼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 및 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감원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소갛고 있으나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아 아직은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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