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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소주 제조사 ‘수질 부적합’ 판정…식약처, 행정처분 내려

한라산 소주 제조사 ‘수질 부적합’ 판정…식약처, 행정처분 내려

기사승인 2018. 10.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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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소주
한라산 소주 /홈페이지 캡처
제주 지역 대표소주인 ‘한라산’을 제조하는 ㈜한라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올라온 위해·예방 정보 공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제주시 한림읍 한라산 생산공장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의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수소이온(PH) 농도가 8.7로 기준치(5.8~8.5)을 웃돌았고, 총대장균도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산 측은 이에 대해 “신공장을 짓고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신공장을 가동하기 전 점검 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며 “수질검사 당시에는 신공장과 구공장 모두 생산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식약처가 주식회사 한라산이 실제로 소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정수(필터를 이용해 정수한 물)를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한라산 소주 제조공장이 가축분뇨 유출 사건이 발생한 한림읍에 위치해 있어 축산 폐수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해 소주를 생산한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한라산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라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생산되는 그 어떤 먹는 샘물보다도 수질이 좋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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