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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키디비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에 집행유예 구형

검찰, ‘키디비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에 집행유예 구형

기사승인 2018. 10.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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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가사' 블랙넛 첫 공판
성희롱성 가사로 여성 가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김대웅)이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자작곡 등으로 동료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가수 블랙넛(본명 김대웅·29)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투 리얼(Too Real)’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키디비의 추가고소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블랙넛의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히 생각해서 멋진 표현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 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랙넛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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