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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법사위, 영장기각·소속 연구단체에 질의 집중

[2018국감]법사위, 영장기각·소속 연구단체에 질의 집중

기사승인 2018. 10.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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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여야 모두 집중 비판
법원 연구회 현황도 도마 위로
답하는 최완주 고법원장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기각과 법원 내 연구회 조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법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형사사건의 최근 3년간 구속영장 발부율이 81%인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며 “압수수색 영장 역시 일반 사건의 3년간 발부율이 87.5%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거주지에 대한 영장은 4차례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들이 자신의 이해가 걸린 사건은 들여다보면서 영장을 기각할 사유를 찾는 반면, 다수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검찰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 주는 관행이 유지되는 것이라 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85자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35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43자였는데 최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경우 기각 사유가 2838자에 달했다”며 “이 모습을 보고 결국 국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평균 3% 정도인데 올해는 5.9%이고, 법원 전체 기각률이 12.44%인데 서울중앙지법은 24%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은 오해이고,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검찰이 범죄를 전제로 요청한 영장을 발부할 가치가 없으며 기소해도 무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무죄 판결 이후에는 역풍이 불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 수사에 협조한 법관에 반대하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대법원은 휘청거릴 것이라는 인식도 드느냐”며 추궁했다. 최 법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판사들 중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법원장급 간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간부들은 집단사표라도 쓰든 의사 표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국민에 실망을 드린 데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원장은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주거 자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커서 그것을 상쇄할 만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된 사례는 꽤 있었다”며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됐거나 국정원 직원 등이 대상인 압수수색 영장 기각사례 72건을 확인했다. ‘주거 평온’을 사유로 한 것은 없었으나 유사한 취지의 사유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은 오해이고, 범죄는 성립하지 않고 윤리·도덕의 문제이므로 검찰이 범죄를 전제로 요청한 영장을 발부할 가치가 없으며 기소해도 무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또 “무죄 판결 이후에는 역풍이 불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검찰 수사에 협조한 법관에 반대하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대법원은 휘청거릴 것이라는 인식도 드느냐”며 추궁했다. 최 법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종종 이용되는 ‘소속 연구단체’도 화두로 등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법원별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연구단체별 활동 인원수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대로 표창원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을 부인하는 인식의 배경을 두고 “민사판례연구회라는, 법원 내 하나회라고 불린 조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표 의원은 “민사판례연구회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외연확장에 나서며 교수·검사·변호사들이 합류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에 등록된 연구조직이 아니다”라며 “반대로 (코드 논란이 발생한) 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은 등록된 공식 연구모임 아니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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