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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이사철 부동산세금 얼마나 아세요?

[궁금해요 부동산]이사철 부동산세금 얼마나 아세요?

기사승인 2018. 10. 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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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금 개념을 잘 알아야 부동산 구입과 판매 시기 등 절세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보유·처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가 있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 실거래가와 전용면적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달라져 최소 1.1%~최대 3.5% 발생할 수 있다. 세금 비율은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등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진다. 여기에 85㎡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달라지게 된다.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과 땅을 나누어 각각 7월, 9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로 불리는 부동산 세금이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등 보유 정도에 따라 내는 세금이다.

종부세의 기준은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단, 1주택 보유자라도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고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됐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세가 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처분한 뒤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는 연간 3%씩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9·13 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이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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