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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2018국감]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기사승인 2018. 10.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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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일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보험료를 매기면서 재산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올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1060명 중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750명(11.7%)이었다. 이 중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사용연수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 초과인 승용차 중에서 잔존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을 적용할 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401명이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958명으로 84%나 됐다. 이들 수입차 보유 피부양자 중 141명은 2대씩 보유했다.

정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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