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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동본탓 혼인신고 못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승계 인정

법원, 동성동본탓 혼인신고 못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승계 인정

기사승인 2018. 10. 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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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혼인 당시 민법상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금지됐던 탓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권리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A씨(64·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시킨)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2호에 따라 남편 B씨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75년 B씨와 결혼했지만 동성동본 간 혼인을 금한 당시 민법상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A씨는 친정아버지의 요청으로 1977년 9월 다른 사람의 딸로 호적에 이름을 올린 뒤 이 호적을 이용해 1980년 8월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제를 규정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1년 10월 A씨는 남편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앞서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때 사용했던 호적은 2010년 12월 사망신고가 접수됐다.

1987년부터 2008년까지 21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퇴직연금을 수령해오던 남편 B씨가 지난해 8월 사망하자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불승인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과거 30여년간 배우자로 기재됐던 여성이 자신이며 남편과 동성동본이라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호적을 만들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실제 법원이 사망한 부인의 호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 호적에 형제로 기재된 인물로부터 “아버지가 호적 등재 경위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A씨와 B씨 부부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 등을 한 결과 B씨의 친자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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