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최근 사고가 더 늘었다는 점에 있다. 2016~2017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이는 한 원인으로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 있다는 취지다. 청소년은 대면으로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어플로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어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청소년 차량사고를 주제로 논의 되고 있는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