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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협,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4차 강제집행…상인들 반발에 무산

법원·수협,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4차 강제집행…상인들 반발에 무산

기사승인 2018. 10.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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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8시25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 경매장에서 법원·수협이 4차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구시장 상인·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인원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김지환 기자
법원과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불법 점유상점에 대한 4차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집행관 등은 수차례 구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또다시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중앙회는 23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경매장을 시작으로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날 법원 집행관 6명, 법원이 고용한 용역·경호인력 400여명과 수협직원 40여명이 강제집행에 참여했다.

구시장 상인 200여명과 노동당·민중당·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 총 60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구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4곳을 승합차, 트럭 등으로 모두 막고 “강제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며 강제집행을 막아 섰다.

오전 8시25분께 법원·수협 인원들과 구시장 상인 측 모두 구시장 경매장 앞으로 집결했다. 양측에서 비난과 고성이 오갔고 이내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법원 측이 구시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상인 측이 이들을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었다.

경찰은 6개 중대 400여명을 배치해 법원·수협 측과 상인 간 물리적 충돌을 막았다.

법원·수협은 강제집행 시작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구시장 경매장·주차타워 입구·정문 등 4곳으로 나눠 각각 3~5차례씩 진입을 시도했지만, 상인 측의 반발로 집행이 무산되면서 오전 10시5분께 철수했다.

법원·수협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4월, 7월과 지난달 등 세 차례 강제집행이 무산된데 이어 이날 4차 강제집행도 실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수협이 노량진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수협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시장 상인들이 임대료·점포 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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