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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 특례제도, 필요하면 폐지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 특례제도, 필요하면 폐지 검토”

기사승인 2018. 10.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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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정감사 받는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병무청은 23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예술인·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병역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해 달라’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례제도가) 나온 것”이라며 “지금은 45년의 세월이 지났고 코리아브랜드 진작이 필요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한 나라에 아직도 병역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가 이제는 아시아 수준이 아닌 세계 수준이 됐다”며 “세계최고의 극소수 인원으로 병역특례를 제한하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병역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대 갈 나이에 농사짓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가진 청년들도 국가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다. 특례제도가 제 입장에서는 근대적이고 천민적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은 “체육 선수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만 특례가 적용된다”며 “(체육선수는) 4년 마다인 반면 무용 등은 1년 만에 열리고 강남 3구가 (메달 획득율이) 아주 높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목적과 군 병력 이행의 형평성을 따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제도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 청장은 “올해 내 대략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 정책 용역을 주고 국민공청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올해 9월말 현재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병역 자원은 97명이다.

예술·체육 요원은 4주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아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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