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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산주점 화재’ 방화범 사형 구형…“다수 사망한 극단적 살인”

검찰, ‘군산주점 화재’ 방화범 사형 구형…“다수 사망한 극단적 살인”

기사승인 2018. 10. 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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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들 고통 호소
검찰 측 "피고인 개선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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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장미동 주점 화재사건 당시 현장 모습/연합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군산주점 화재’ 사건의 방화범 이모씨(5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이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A(50)씨는 “남편이 숨진 뒤 잠 못 이룬 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든다”며 “(피고인을)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B(68)씨는 “친목모임에 간 아내가 화를 당한 후 (본인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이룬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출입문을 봉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툰 후 범행을 계획한 후 불을 질렀으며, 이 불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8명이 발생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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