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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만지작’…이르면 이번 주 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만지작’…이르면 이번 주 영장 청구 가능성

기사승인 2018. 10.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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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혐의 부인으로 ‘구속 필요성’ 무게
“박근혜·우병우 조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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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5일과 16일에 이어 18일, 20일 총 4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 전 차장이 총 4차례에 걸친 조사 기간 동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 역시 “임 전 차장은 사건의 핵심 책임자이며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달 초 우 전 수석이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우 전 수석의 입장을 현장에서 청취했으나 정식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등 최근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몇몇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위법한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처벌한 유일한 형사 처벌 조항”이라며 “공무원을 처벌하자는 범위를 기존의 판례에 비해 축소하거나, ‘위법하지만 죄는 되지 않는다’는 범위를 넓게 해석해 법의 사각지대를 넓힐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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