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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 전 남친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구하라 협박’ 전 남친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기사승인 2018. 10. 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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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점과 유출 정황 없는 점 참작
[포토]영장실질심사 마친 구하라 전 남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7)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뒤 구하라에게 사생활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hoon79@asiatoday.co.kr
가수 구하라씨와 쌍방폭행을 하고는 함께 찍은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했다”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이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게 상해·협박·강요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애초 예상됐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구씨 측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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