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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거나 유휴교실 있는 서울 초교,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추진

신설되거나 유휴교실 있는 서울 초교,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추진

기사승인 2018. 10. 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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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설유치원 없는 7개 자치구에 단설유치원 설립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신설 초등학교에 의무적인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 필수적 검토 등이 추진된다.

사회적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 40%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서울교육청은 단설유치원이 없는 7개 자치구와 학교 폐교·이전으로 발생한 이적지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교육청이 운영 중인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 산하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는 상황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교육청 측은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 및 불응 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2018~2019년 시범 운영한 후 2020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유치원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또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 구축 및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감사 결과를 유치원명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서울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 3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적응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사전 연수 및 컨설팅, 관련 지침 수립 등 추진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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