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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 기소…“154명 부정합격”

검찰,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 기소…“154명 부정합격”

기사승인 2018. 10. 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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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관계자들과 신한은행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은 조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 등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신한은행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법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채용비리 의혹에 가담한 전직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급 자녀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 특혜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남자 3, 여자 1의 비율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기타 11명, 성차별채용 101명 등 총 154명이 서류전형과 면접 단계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은 서류 접수시 일정 학점에 미달하거나 특정 연령을 초과한 지원자에 대해 자기소개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 탈락시키는 일명 ‘필터링 컷’ 제도를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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