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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무사 계엄문건 국회 청문회·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합의

與野, 기무사 계엄문건 국회 청문회·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합의

기사승인 2018. 11. 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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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사항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 내용을 발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오늘까지 (경사노위에 뜻을) 전달하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의 탄력근로제 논의를 11월20일까지 지켜보고 그 이후 3당 교섭단체는 탄력근로제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민주당은 현행 3개월인 기준 단위를 최장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원활히 추진한다는 취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를 긴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었다.

이날 특별재판부 설치 및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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