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MB아들 마약투여’ 주장 고영태·박헌영 2심도 패소

‘MB아들 마약투여’ 주장 고영태·박헌영 2심도 패소

기사승인 2018. 11. 09. 17: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81109174327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가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씨와 박씨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TV프로그램에서 김무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가 마약을 투약한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방송 이후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10월 자진해서 검찰에 모발·소변 검사 등을 받았으나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고씨와 박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