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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립유치원 국가 귀속’ 가짜 뉴스 배포시 경찰 수사 요청”

유은혜 “‘사립유치원 국가 귀속’ 가짜 뉴스 배포시 경찰 수사 요청”

기사승인 2018. 11. 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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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시 재산 설립자에 귀속"
유은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수사 의뢰 등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유총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서 유포되고 있는 ‘박용진 3법’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실태 파악과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유총 단체대화방에는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유치원이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으며, 학부모의 민심을 자극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될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입학 등록 등 정확한 정보를 유치원을 처음 선택하는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며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를 연동해 사립유치원을 실시간으로 감사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이 도입돼 ‘볼펜 한 자루도 긴급히 살 수 없다’ ‘교육 당국이 실시간 감사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부도 가짜 뉴스와 관련한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 측은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 유치원 입력에는 입학에 필요한 인원, 학부모에게 제공돼야 할 통학차량 정보, 방과후과정 운영 형태에 대한 내용만을 입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원아모집 후에는 폐원을 못한다는주장에 대해서는 “시스템 참여를 통한 유아 모집은 유치원 폐원 신청과 관련이 없으며, 유치원의 폐원 신청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국가에 재산을 귀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에게 입학의 편의성 및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운영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유치원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등 정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용진 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장·원장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인 유치원의 설립자·원장도 앞으로 둘 중 하나의 직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학교 법인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개인이 설립하는 사립유치원은 그 소유권이 설립자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원할 경우 모든 재산이 설립자에게 다시 귀속돼 설립자의 사유재산은 인정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은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로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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