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만140원 확정

서울시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만140원 확정

기사승인 2018. 11. 12. 09: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도 최저 임금 8350원보다 1790원 많아 … 월 급여액 211만9260원
이정훈 강동구청장 프로필 사진
이정훈 강동구청장.
서울 강동구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 임금 8350원보다 1790원(21.4%) 많은 금액이며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 보다는 929원(10.1%)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 급여액은 211만9260원으로 올해 192만5099원 보다 19만4161원 인상된다.

특히,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한 729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했다.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정훈 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