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시험지 유출 의혹 쌍둥이 자매 징계 기로에…‘퇴학·자퇴’ 학교 선택은?

시험지 유출 의혹 쌍둥이 자매 징계 기로에…‘퇴학·자퇴’ 학교 선택은?

기사승인 2018. 11. 12. 15: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성적조작죄 인정 요구하는 학부모단체 회원들<YONHAP NO-5030>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12일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교장, 교사의 성적 조작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학교의 교무부장 교사와 쌍둥이 자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쌍둥이 자녀의 징계 및 성적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수서경찰서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는 총 5회의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한 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알려줘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쌍둥이 자녀 2명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시험지 및 정답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전 교장, 교감, 고사총괄 교사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신여학원은 최근 교원 해임 사유에 형사사건에서의 기소를 정관에 포함하기도 했다.

아울러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한 쌍둥이 자녀에 대한 처분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 학교에 제출된 쌍둥이 자매의 자퇴서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신중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지만, 혐의가 확정될 경우 징계처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숙명여고 학생생활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사전에 절취하거나 절취 후 누설한 학생은 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처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징계에 대한 최종 권한이 있는 숙명여고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숙명여고 학부모 등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뒤 전체 학생의 성적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쌍둥이 자매의 동급생들이 조만간 고3으로 진급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한 방송국에 나와 쌍둥이 징계 문제를 조속히 결론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기다려야 하지만, 학부모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종결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일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조처한다는 입장이다”며 “단호한 조처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