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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 논란…검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강제할 방법 없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 논란…검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강제할 방법 없다”

기사승인 2018. 11.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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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가 일당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의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계좌 예금을 비롯해 외제차 3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후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의 명의로 된 300억대 청담동 건물은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일당 1800만원꼴”이라며 “130억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씨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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