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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후원금 강요’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죄송합니다”

‘삼성 후원금 강요’ 최순실 조카 장시호 석방…“죄송합니다”

기사승인 2018. 11. 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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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꽁꽁 가리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석방돼 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
삼성그룹 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됐다.

장씨는 이날 자정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롱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쓰고 구치소를 나온 장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항소심 선고형의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할 여러 진술을 했으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1심은 “정씨가 영재센터 실무진에게 지시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후원금 지급절차에 관해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삼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익을 위해 쓴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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