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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 12→62개 확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 12→62개 확대

기사승인 2018. 11.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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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내년 1월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류별로 △택지비(택지공급경비·기간이자) △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 △간접비(설계비·감리비·보상비) 등 62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2007년 9월 ~ 2012년 3월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에 근거했다. 여기에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다. 공조설비는 건축물 내 온도·습도 등을 사용목적에 맞게 유지하는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적정한 분양가에 주택공급이 이뤄져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1월 16일 ~ 12월 26일)을 지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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