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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영구실격 발표

KBO,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영구실격 발표

기사승인 2018. 11.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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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이장석 히어로즈 전 대표, 영구 실격 확정
KBO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이 씨 모습. /연합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6일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영구 실격을 공식 발표했다.

KBO는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당시 정운찬 총재는 당시 포스트시즌 기간임을 고려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을 일시 유보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1호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영구 실격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 역시 영구 실격을 당했다.

KBO는 “두 사람은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KBO는 이 전 대표 측이 횡령과 배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판결과 관계없이 2018시즌이 끝난 뒤 결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정 총재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한 구단 운영 계획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KBO는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의 미신고 금액 131억5000만원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 확인한 6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수 시한은 내년 6월 30일이며,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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