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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피고인 만나 수백만원 접대 받은 판사 무죄 확정

재판 중인 피고인 만나 수백만원 접대 받은 판사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8. 11.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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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과 안주 등 제공 사실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청탁성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4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 7월~11월 사법연수원 동기의 소개로 만난 이모씨로부터 재판 청탁의 대가로 총 6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씨와 만날 당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후 2014년 10월 유죄가 확정됐다.

1심은 “김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접대비를 반환받기 위해 김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이나 접대비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김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김씨가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이씨의 진술이 다양한 측면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판사인 김씨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김씨 역시 이씨가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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