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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비정규직법, 전체 고용 규모 줄이고 용역·도급 늘려“

KDI “비정규직법, 전체 고용 규모 줄이고 용역·도급 늘려“

기사승인 2018. 11.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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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소폭 증가한 것에 그쳐
비정규직법이 일부 정규직 전환 증가를 이끌었지만 시행 이후 전체 고용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국책 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펴낸 KDI정책포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과 가장 흡사한 정책이 2007년 비정규직법이여서 이를 토대로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해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비정규직1
KDI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⑴정규직, ⑵법의 보호를 받는 비정규직(기간제), ⑶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비정규직(용역·도급) 중에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⑴+⑶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폭 증가했지만 ⑵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해 전체 고용은 줄었다.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2년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는 2년 이상 고용 시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정규직2
KDI 제공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은 감소했고, 정규직 전환은 늘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 정규직 대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포인트 높은 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3.2%가량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직원수가 동일한 데 정규직이 100%인 A회사, 정규직이 90%·비정규직이 10%인 B회사가 있다고 하면 비정규직 시행 이후 B인 회사가 3.2%포인트 수준 고용이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KDI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50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거나 고용 경직성이 높다고 느끼는 기업일수록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통적인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고용에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으로 확장해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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