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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기사승인 2018. 11.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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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지속 찾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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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수일 기자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추진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편의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회견에서 “복합쇼핑몰 등이 확산되면서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71만개(1996년)에서 60만개(2013년)로 줄었다”며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 개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 “오는 27일 소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12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위 의원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제도가 필요한데, 대기업들이 다 차지하기 전에 개정안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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