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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발의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발의

기사승인 2018. 11. 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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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위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나광국 도의원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민주당·무안2)은 22일 열릴 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와 행·재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내 중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 좋은 교복을 우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전라남도 내 중학교에 입학·전입하는 학생은 누구나 교복 구입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게 된다.

나광국 의원은 “전남에는 현재 2곳(화순군, 영암군)에서만 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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