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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 저런 판결·36] “유튜브에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책임, 누가 부담할까”

[이런 법률 저런 판결·36] “유튜브에 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책임, 누가 부담할까”

기사승인 2018. 11. 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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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올린 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유튜브 책임?

최근 어린이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급부상한 직업이 있다.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밴쯔’ ‘대도서관’ 등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이젠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각인되고 있고 수억, 수십억의 막대한 수입까지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이 올리는 콘텐츠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이 포함된다면 그 저작권 침해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

유튜브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진다. 대신 유튜브는 ‘콘텐츠 ID(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서비스 유형별로 온라인서비스자가 면책되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은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위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유튜브와 같은 해외 서비스사업자의 경우 위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불균형 속에서 유튜브는 국내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유튜브와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나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저작권법(the Copyright Directive) 개정안이 유럽연합(EU)에서 통과돼 해당 IT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에 EU집행위에 의해 2016년에 저작권법 제11조와 제13조의 개혁안이 제시됐다. 2018년 7월에는 개혁안이 부결됐는데 9월에 유럽의회가 이를 업그레이드해 표결을 실시, 가결시켰다.

의안 중 제11조는 일명 ‘링크세(link tax)’라 불린다. 언론사들이 인터넷 업체에 대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뉴스 콘텐츠의 몇 개 단어나 문장을 보여줘 내용을 알리는 것에 대해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13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게 이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콘텐츠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선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IT기업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유튜브 CEO 수전 워치츠키는 EU의 저작권법안을 시행할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최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13조의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사전검열을 위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은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콘텐츠들은 그것들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저작물의 공정이용 등을 통해 저작권과의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 역시 저작권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최근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유튜브는 지난해 이후 방송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26만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위반 게시물 대비 66배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된다.

유튜브가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는 가운데 저작권자와 콘텐츠 제공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유럽의회의 움직임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위 법안은 2019년 1월에 유럽의회의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다. 유럽 내 각국의 입장도 갈리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내에서도 인터넷 규제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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