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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유치원생·초등학생 아파트 2채씩 보유 … 국세청, 고액자산 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4세 유치원생·초등학생 아파트 2채씩 보유 … 국세청, 고액자산 미성년자 등 225명 세무조사

기사승인 2018.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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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부족·고액예금보유·주식증여 미성년자 정밀 검증
빈틈 없는 세무검증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미성년자 등 변칙증여 혐의자 22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데도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자 225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증여가 늘고 있는 세태와 무관치 않다. 미성년자 증여건수가 2015년 5274건, 2016년 5837건, 2017년 7861건 등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철저한 세무검증 요구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대다수 미성년자 상속 증여의 경우 성실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증여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세정의 실현과 상속·증여 등 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성실납세문화 조성 차원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취득한 주택·주식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재산·소득 변동사항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전수분석,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 세금 탈루 혐의자 225명을 추려냈다.

유형별로는 △주택보유자 중 자금출처 부족 미성년자(41명)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90명)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73명)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21명) 등이다. 국세청은 또 상속·증여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해 세금축소 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199명에 대해서도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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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데도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자 225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착수 배경과 진행방향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변칙자본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승계받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만연해 있는 상태다. 만 4세 유치원생의 경우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하고, 만 12세 초등학생은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해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고등학생은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하고 이후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 수취 등으로 편법증여 받은 혐의다. 한 초등학생은 부친으로부터 34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증여받고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등 증여세·소득세 탈루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 사주의 경우 법인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고 미성년자 손주들에게 매매를 가장한 우회증여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변칙 자본거래의 경우 미성년자·특수관계인·차명혐의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등 상증세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손익 조작이나 기업자금 유출 등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되면 해당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정밀 검증키로 했다. 특히 사전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까지도 엄정하게 검증한다.

이 국장은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국세청은 미성년자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탈세혐의 적발시 세무조사를 통해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보유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활용해 자금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고가주택 취득,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취득·고액예금보유 관련 기획조사를 각각 6회, 2회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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