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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보상업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서에서 접수

사업용 자동차 보상업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서에서 접수

기사승인 2018. 12. 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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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공제민원센터'에서 이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사업용 자동차 85만대에 대한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의 이관을 추진했다.

공제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진흥원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제 민원센터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 서비스 수준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피해자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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