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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서울반도체, 제조사 아닌 유통사 특허 제소한 까닭은?

[취재뒷담화] 서울반도체, 제조사 아닌 유통사 특허 제소한 까닭은?

기사승인 2018. 12. 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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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제품 유통시킨 업체도 문제 커”
서울반도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제공=서울반도체
CSP와 Wicop 비교 사진
서울반도체의 LED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하는 와이캅(Wicop) 기술 특허./제공=서울반도체
국내 LED(발광다이오드) 전문업체 서울반도체가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달 미국 대형 가전 유통사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프라이즈가 판매 중인 필립스 등 TV 제품이 LED 백라이트 모듈, 와이캅(Wicop) 기술 등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ED 백라이트 모듈 특허는 TV·스마트폰 등 LCD 디스플레이에서 색을 재현해 주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특허인 와이캅은 일반PCB(인쇄회로기판, 집적 회로 등의 전기적 부품들이 납땜되는 얇은 판)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 등이 기판이 필요한 칩사이즈 패키지 제품에 와이캅 특허 기술을 도용해 CSP라는 제품으로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소가 눈길을 끄는 건 특허 침해 제소 대상이 제조사가 아닌 유통사라는 점입니다. 과연 배경은 뭘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제조사보다 유통사를 겨냥하는 쪽이 제소 효과가 더 광범위하면서도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유통 채널은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빠르게 매매되는 통로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오가는 길목(유통 채널)을 차단하면 특허를 침해한 여러 제조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지요. 서울반도체가 이번에 제소한 프라이즈는 캘리포니아주에만 17개의 대형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25개 글로벌 TV 브랜드의 LED TV 300여 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프라이즈를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인 모든 제조업체들과 소송을 벌이기 보다는 프라이즈 한곳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통사 제소는 유통업계 전반에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사들도 특허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부수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통사들에는 특허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반도체 측은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도 문제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이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유통사를 우선 겨냥한 두 번째는 이유는 특허 침해 제조사들이 고객이라는 ‘현실’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현재 필립스 이외의 특허 침해 업체들에 대해 극구 함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측은 “필립스를 공개한 이유는 이미 알려진 업체인 때문”이라면서 “고객사이기도 한 만큼 필립스 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가 이긴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서울반도체 측은 이에 대해 “매출에 따른 벌금을 매기거나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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