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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인데 수수료는 28배”…금감원, 금융사 신탁업 위법사례 무더기 적발

“같은 상품인데 수수료는 28배”…금감원, 금융사 신탁업 위법사례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8. 12. 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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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신탁상품을 판매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수수료를 최대 28배가 넘게 차등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동안 신탁영업을 하는 금융사 8곳을 대상으로 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검사를 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에는 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 등 은행 4곳과 교보·삼성·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 보험사 중에선 미래에셋생명 1곳이 포함됐다.

신탁은 금융자산·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 운용해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상품이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직접 운용 대상 상품을 지정하는 상품이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탁업 수탁고는 84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권이 42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증권사(202조4000억원)·부동산신탁사(199조5000억원)·보험사(20조500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신탁상품 운용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며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보험업권 특성상 신탁상품 판매를 주력으로 하지 않아 수탁 규모가 작은 데다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한 차례도 제재대상엔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금융사”라고 전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들을 보면 증권사 중에선 같은 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수수료를 연 0.1%에서 연 2.83%까지 다르게 받고 있었다.

또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고객재산의 운용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도 있었다.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에서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신탁영업을 하는 전 금융사 45곳에 주요 위반 사례를 제공해 금융사가 자체적인 표준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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