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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폭행·강요’ 양진호 회장 6개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상습폭행·강요’ 양진호 회장 6개 혐의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12. 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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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송의주 기자
폭행·엽기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조종태 지청장)은 5일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을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량의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관리·유통한 웹하드 관련 저작권위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거나 무릎으로 배를 차는 등 상습폭행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줘 직원들로 하여금 생마늘을 강제로 먹거나 머리를 염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8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2013년 6월에는 근무하던 직원을 주먹이나 부러진 의자다리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6년 가을께 홍천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이날 그를 구속기소했으며 웹하드와 관련된 음란물 유포 관련 불법 수익 70억원 상당에 대해 몰수보전조치했다.

몰수보전조치는 몰수대상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한편 검찰은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던 대학교수를 동생과 지인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도 양 회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아내와 해당 교수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해 권한 없이 아내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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