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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림·하림 총수 검찰 고발할까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림·하림 총수 검찰 고발할까

기사승인 2018. 12. 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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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그룹은 계열사들이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하림의 경우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준영씨는 김 회장에게 2012년 올품 지분 100%를 상속받은 뒤 한국썸벧, 제일홀딩스, 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수직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관여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림·하림 그룹에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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