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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가직 전환 법률 개정안 ‘국회서 발목’…소방청, 임시국회 통과 기대 불구 ‘불안감’

소방국가직 전환 법률 개정안 ‘국회서 발목’…소방청, 임시국회 통과 기대 불구 ‘불안감’

기사승인 2018. 12.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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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임시국회에서 소방공무원법·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안 일괄 처리 기대
법안통과 시, 내년 4~7월 께 국가직 전환 시행 예상
법안통과 올해 안 힘들다는 관측도…본격 시행 시기 대폭 늦어질 가능성
구급대원 활동사진 (1)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제공 = 소방청
소방청의 2019년 정부예산안이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소방청의 숙원사업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및 관계 법안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극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과 함께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핵심 공무원 정책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에 실패하면서 소방청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소방청은 올해 안에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여야 상황을 고려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당시 법안소위 의원들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다시 심의·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일단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 큰 문제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불안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야당에서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해주겠다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임시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진행될지,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할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법안이 통과되면 4~7월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국회 상황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올해 안에 관련법안 처리가 힘들어져 소방청이 예상하는 국가직 전환 시기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올 한해 동안 국가직 전환에 공을 들여 온 소방청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쟁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국가공무원 전환 관련 법안들은 그동안 지방선거·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정치 이슈와 여야가 정치적 갈등으로 ‘차일 피일’ 미뤄져 왔다.

현재 국회에 묶여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률 총 8개 법안이다.

관련 법안들이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해도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지휘·예산 권한이 여전히 자치단체에 남아 있어 완전한 국가직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지적부터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예산은 가장 큰 문제다.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인건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에 지원되는 소방교부세의 경우 장비구입·교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인건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노후장비 교체도 힘든 현실에서 인건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점도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방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2020년까지 45%로 높이고 소방교부세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이 또한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야당 관계자는 “관련법안들을 임시국회로 넘긴 것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안들의 내용이 많아 물리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임시국회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지만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소방공무원법·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안을 일괄 심사·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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