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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어업인과 파트너십 구축...농어업회의소 출범

화성시, 농어업인과 파트너십 구축...농어업회의소 출범

기사승인 2018. 12.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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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기인회 개최... 내년 4월 창립총회
법률에 근거한 공적 자문기구로 농어업인 권익 대변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 모습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농어업인회의소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를 개최했다./제공 = 화성시
화성시가 12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농어업인회의소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농정 협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발기인회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단 및 T/F팀에 참여 중인 농촌지도자화성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화성시연합회, 화성시농산물생산자협의회 등 농민단체 소속 농민들과 관계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어업회의소는 헌법 123조 제5항에 근거해 국가가 법률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공적 자문기구이다.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 수 축협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정책에 적극 참여해 민관 협치의 농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유 사업으로는 농어업인 의견수렴, 농정 자문 및 건의, 조사연구, 교육 등이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귀농귀촌 사업, 농산업인력지원, 학교급식, 마을 만들기 등을 펼치게 된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 농식품부의 제5차 농어업회의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설립을 위해 추진단 및 T/F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 및 정관 수립, ‘화성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거쳤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며 농어업회의소 홍보 및 회원 모집활동을 펼치고 오는 4월 중으로 창립총회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한 농어업회의소는 행정주도의 농정을 민관협치로 전환해 지속발전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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