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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8. 12. 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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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2일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 남모씨에 대해 입찰방해, 변호사법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남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지난 8월 하순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직위해제하고 이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한 특정 업체가 남씨가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법정에 설치되는 실물화상기의 구매 문제 등 여러 입찰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일었다.

검찰은 전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사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B사 등 전산장비 납품업체 등을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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