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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재난기금 회수 태만한 용인시, 뒤늦게 나서 ‘빈축’

1억 재난기금 회수 태만한 용인시, 뒤늦게 나서 ‘빈축’

기사승인 2018. 12.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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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뒤늦게 부당이득청구권 소송, 소송패소의 주 원인자 귀책
덕성리 폐목재 화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폐목재 화재현장, 지난 수년간 비슷한 원인의 화재가 수차례 발생한 곳이다./홍화표 기자
불법 행위로 야기된 화재 진화에 근거도 없이 기금을 지원했다는 시 의회의 지적에 뒤늦게 회수 조치에 나선 경기 용인시가 이번에는 회수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에 지고도 항소를 포기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2016년 9월 발생한 덕성리 폐목재 화재발생 당시 시가 1억 여원의 재난기금을 투입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아 지난해 1월 시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화재진압에 쓰인 돈을 해당 업체에서 되돌려 받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업체는 지난해 경기도에 행정심판(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을 제기했고 도 행심위는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8월 업체는 시가 돈을 돌려줘야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법원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난관리법상 긴급한 재난예방을 위해 이행할 업체를 대신해 용인시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시장은 안전조치명령서를 업체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당시 처인구청장은 명령서를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대신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시가 소송에 패하고도 화재진화 등에 사용한 기금 1억700만원의 회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가 처음부터 당시 용인시장의 친척이었던 화재가 난 업체대표로부터 기금회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다.

유진선 시의원(더불어민주)은 “행정절차상 귀책사유가 있어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 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고 윤원균 의원(민주)은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의 소송대응 자체가 부실해 원래부터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시 감사관은 “부당이득청구권 측면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만일 패소 시는 행정소송패소의 주요인인 행정절차 불이행을 한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책임부서인 처인구청 건설도로과로부터 조치계획서를 받아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용인시가 당시 화재 진화작업과 목재이동 등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억700만원이다.

한편 이번 용인시 사례와 같은 일이 있었던 이웃 안성시의 경우엔 해당업체에 명령서를 보낸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업체로부터 비용 49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져 100만 대도시 용인시의 허술한 행정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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